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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국민주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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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단지 관리 === 공사가 보유한 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며, 시설 유지·보수, 청소, 경비, 임대료 징수를 담당한다. 약 6,800개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어 조직 인력의 대부분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민주택공사법 제22조 (관리 및 수선의 의무)''' ① 공사는 보유 주택을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 ② 공사는 주택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 ③ 난방, 급수, 승강기 등 필수 설비의 고장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. ④ 공사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제3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필수 설비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. ⑤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공사는 [[루이나 공공지원국|공공지원국]]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공공지원국은 해당 가구의 위기 여부를 확인한다. }}} 제4항은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·단수를 금지한 조항이다. 제5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, 임대료 체납을 채권 회수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신호로 취급하도록 한 규정이다. 공사가 독촉하는 대신 복지기관에 알리도록 한 구조로, 공공임대 거주자의 상당수가 이미 취약계층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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